2024 근로장려금 금액확인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확인하셔서 한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래 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으로, 전화로 정기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홈택스를 통한 신청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년도 전체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정기 신청이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맺는 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전화나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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