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알아보기. '최대 3900만원' 지급!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에 도입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의 3+3에서 6+6으로 확대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매월 단계적으로 상한액도 인상하여 부모들이 공동 육아휴직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신청방법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작성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 센터에 제출합니다.
- 매달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 일을 계속하던 육아 휴직 예정자라면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만 충족한다면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으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 6+6 부모 육아 휴직제 | |
자녀 |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
부모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 부모가 동시 휴직 |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급여 | 각각 통상임금의 100% | 각각 통상임금의 100% |
지원금액 및 기간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상한 15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모두 각각 1년식 사용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2명일 경우 부모 각각 총 2년식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 내에서 2회에 한정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 이상의 추가 연장은 불가 능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재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출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2회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상한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하지만 통상 임금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모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부모 각각 총 2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 육아 휴직'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1년을 초과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 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남편 | 아내 | 합계 |
1개월 차 | 200 만원 | 200 만원 | 400 만원 |
2개월 차 | 250 만원 | 250 만원 | 500 만원 |
3개월 차 | 300 만원 | 300 만원 | 600 만원 |
4개월 차 | 350 만원 | 350 만원 | 700 만원 |
5개월 차 | 400 만원 | 400 만원 | 800 만원 |
6개월 차 | 450 만원 | 450 만원 | 900 만원 |
부모육아휴직제의 필요
아빠 육아휴직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감소로 인해 남성의 돌봄 참여가 부족합니다. 여성 육아휴직은 여전히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부모 간의 돌봄 역할을 공평하게 나누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육아의 중요성을 알리고 남성 육아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3,6+6 부모육아휴직제 비교
구분 | 3+3 육아휴직 | 6+6 육아휴직 |
적용시기 | 2022년 | 2024년 |
적용 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22년 7월 1일생부터 대상) |
지원 기간 | 3개월 | 6개월 |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지급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년도 | 비율 |
2019년 | 17.80% |
2019년 | 21.20% |
2020년 | 24.50% |
2021년 | 26.30% |
2022년 | 28.90% |
변경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상향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부모들은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증가는 부모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돌봄 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며,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돌봄을 통해 부모들은 육아의 부담을 나누어 가며 덜 수 있습니다.
3. 아이 18개월 이전 사용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해당 부모의 아이는 18개월 이전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적의 시기로서, 부모의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영아기 특례 지원 확대
영아기 특례는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통상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 복직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여 육아에 전념할 때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아기 특례는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에 힘을 보태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맺는 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들의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높여 부모들에게 유연성과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고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의 돌봄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정책은 영아기 특례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에 도입될 예정이며,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Q & A
Q1. 3+3 적용 후 6+6 부모육아휴직제 소급 가능?
A1.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은 경우,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Q2.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전 부모 중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두 번째 신청할 경우, 급여는?
A2.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상한액 내의 통상임금 100%의 차액분을 받게 됩니다.
Q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후 임신 중 육아휴직 미리 사용할 경우, 급여는?
A3.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상한액 내의 통상임금 100%의 차액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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